건설용어:용도구역
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어설명
용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지역구분의 하나이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보완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용도구역은 특히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용도구역 | 목적 | 지정권자 |
|---|---|---|
|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국토교통부장관 |
|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
|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미만의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
|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 | 해양수산부장관 |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화조정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등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용도구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12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