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오피스텔
오피스텔(officetel)
용어설명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용도구분상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이외에 일부를 숙식 용도로 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업무용시설이다.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오피스텔의 건축기준 다음과 같다. (2010.6.9)
1.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오피스텔.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12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