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단독주택
단독주택
용어설명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을 의미하지만,「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로서 단독주택은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는 다음을 말한다.
- 단독주택 : 일반적인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구분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은 단독소유만 가능하다.
관련법규
- 건축법 동법시행령
- 주택법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단독주택.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12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