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주거지역
주거지역
용어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은 도시지역의 세분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중 하나로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며,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정형화된 형태로 지정되어야함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시설,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기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 영위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되어야한다.
또한 단독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를 통한 다양한 경관을 형성 및 스카이라인이 유지, 주거 단편화 방지를 위해 전용주거지역(제1종전용, 제2종전용), 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 제2종일반, 제3종일반), 준주거지역 으로 추가 세분하여 지정되게 된다.
주거지역의 세구분 및 규제와 건축밀도 제한은 다음과 같다.
[주거지역 구분]
| | 세 구 분 | 지 정 목 적 | 층수 규제 | 완화 규정 등 | |
| 주거 지역 | 전용 | 제1종 |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 2층 이하, 8m 이하 | - 건축조례 |
| 제2종 |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 없음 | | ||
| 제2종 | ?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7층 이하 | |||
| 준주거 |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 | 없음 | | ||
| 일반 | 제1종 | ?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4층 이하 | ||
| 제3종 | ? 중고층주택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없음 | | ||
| | 별도 지정 | -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경관관리 또는 주거환경 번호를 위해 해당 위치의 심의 후 층수 결정 | |||
[주거지역 구분별 용적률 및 건폐율]
| | 세 구 분 | 지 정 목 적 | 층수 규제 | 완화 규정 등 | |
| 주거 지역 | 전용 | 제1종 |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 2층 이하, 8m 이하 | - 건축조례 |
| 제2종 |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 없음 | | ||
| 제2종 | ?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7층 이하 | |||
| 준주거 |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 | 없음 | | ||
| 일반 | 제1종 | ?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4층 이하 | ||
| 제3종 | ? 중고층주택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없음 | | ||
| | 별도 지정 | -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경관관리 또는 주거환경 번호를 위해 해당 위치의 심의 후 층수 결정 |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참고
건설용어/주거지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12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