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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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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officetel) ====== 업무를 주로하며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 city_1664.jpg }} ===== 용어설명 =====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용도구분상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이외에 일부를 숙식 용도로 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업무용시설이다.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오피스텔의 건축기준 다음과 같다. (2010.6.9) 1.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 관련용어 ===== [[공동주택]] [[업무시설]]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오피스텔.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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