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용어설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둘 수 있는 기구이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세부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상정안건의 관리 2.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 도시계획 관련 각종 자료 관리 및 도시계획 연혁 작성 4. 도시계획 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 5.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및 안건 심사내용 설명 6.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도시계획상임기획단.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