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廣域交通施設負擔金)
용어설명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을 공공투자만으로 건설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공공재원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 도시의 기반시설중 하나인 교통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무절제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된다.
여기서 말하는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및 인근 주차장과 공영차고지 등을 말한다. 또한 대도시권이란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 권역별 | 범위 |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청광역시 및 경기도 |
| 부산·울산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 |
| 대구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
| 광주권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
| 대전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청원군·옥천군 |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된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기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기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징수된 부담금의 4/10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중 경제발전계정에 귀속되며, 나머지 6/10은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하여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관련법규
-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시행령(별표 포함)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광역교통시설부담금.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12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