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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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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 용어설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둘 수 있는 기구이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세부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상정안건의 관리 2.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 도시계획 관련 각종 자료 관리 및 도시계획 연혁 작성 4. 도시계획 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 5.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및 안건 심사내용 설명 6.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관련용어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도시계획상임기획단.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8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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