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용어설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지자체 교육감에 의해 지정·고시되는 구역으로서 1967년 「학교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내에서 지정되며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된다.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업종의 설치가 일체 금지 된다.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총포화약류(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삭제 <2008.3.2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과
-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폐기물수집저장소
-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 가축시장
-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호텔, 여관, 여인숙
-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항 행우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또한 상대정화구역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한 시설 및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폐기물수집장소
-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 호텔, 여관, 여인숙
- 당구장
-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만화가게
- 무도학원ㆍ무도장
- 노래연습장
- 담배자동판매기
-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단, 유치원이나 대학 정화구역내에서 당구장, 게임제공업,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담배자동 판매기,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다.)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하고 정화구역이 중복될경우에서는 유치원을 제외한 하급학교, 같은 급의 학교 간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의 장이 관리해야한다.
관련법규
- 학교보건법 동법시행령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12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