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
용어설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서 국방부장관이 항공작전기지 주변의 일정구역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의 안전비행 위해 요소를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하며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비행안전구역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함은 물론 그 지정ㆍ변경 시에는 반드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며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 지원항공작전기지 :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회전익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
이러한 항공작전기지별로 제1구역(장애제거구역), 제2구역(접근경사표면), 제3구역(접근수평표면), 제4구역[전이표면(轉移表面)], 제5구역(내부수평면), 제6구역(원추표면) 등이 각기 설정되며 세부 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를 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장애제거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 접근경사표면부터 원추표면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
-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ㆍ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
또한 관할부대장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장애물 외의 건축물ㆍ공작물ㆍ식물 등으로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에 대하여는 소유자등에게 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하고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
※ 표면높이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고도제한 높이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높이
※ 최고장애물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각 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는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서 활주로를 중심으로 전ㆍ후ㆍ좌ㆍ우 지역별로 구분하여 관할부대장이 정하는 것
관련법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