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권
용어설명
매수청구권은 매수 청구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공익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 그로인해 사적 재산권을 침해를 줄이기 위해 부여되는 법적인 권리이다.
매수청구권은 매수의무자에게 청구하게 되며 매수의무자는 경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나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매수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법 등에서 명시되어있다. 1.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매립면허취득자 잔여매립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귀속시설 사업시행자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또는 관리·운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 소유자의 도시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토지거래의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매수청구권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에 대한 매수청구권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 하는 경우에 대한 매수청구권
가령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부지의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소유자는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등의 매수의무자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은 해당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