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토지적성평가
토지적성평가
용어설명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의 하나로서 평가목적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평가’ 및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로 구분된다.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고 관리지역을 일정기간내에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세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적성평가를 말한다.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는 개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실시하는데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관리지역 세분을 제외한다)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관리지역 세분전에 관리지역에 대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 후 개별필지는 적성값에 따라 각 필지를 보전등급(A등급)·중간등급(B등급)·개발등급(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도시관리계획에 활용된다.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서울시의 경우 녹지지역만이 평가대상이 되며 평가 절차 및 등급부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토지적성평가지침」을 따른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토지적성평가지침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토지적성평가.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12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