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용어설명
주택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과거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시행되던 도시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이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으로 통칭하게 되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방법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 이하
-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40 이하
정비기반시설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및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녹지
- 하천
- 공공공지
- 광장
- 소방용수시설
- 비상대피시설
- 가스공급시설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당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