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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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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청구권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매수하도록 매수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city_463.jpg }} ===== 용어설명 ===== 매수청구권은 매수 청구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공익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 그로인해 사적 재산권을 침해를 줄이기 위해 부여되는 법적인 권리이다. 매수청구권은 매수의무자에게 청구하게 되며 매수의무자는 경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나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매수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법 등에서 명시되어있다. 1.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매립면허취득자 잔여매립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귀속시설 사업시행자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또는 관리·운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 소유자의 도시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토지거래의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매수청구권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에 대한 매수청구권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 하는 경우에 대한 매수청구권 가령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부지의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소유자는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등의 매수의무자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은 해당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관련용어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부지]]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매수청구권.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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