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용도
용도 (건축물의 용도)
용어설명
건축물의 용도는「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정의된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관리될 수 있게 된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 1. 단독주택 | 11.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 2. 공동주택 | 12. 수련시설 |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3. 운동시설 | 23. 교정 및 군사 시설 |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4. 업무시설 | 24. 방송통신시설 |
| 5. 문화 및 집회시설 | 15. 숙박시설 | 25. 발전시설 |
| 6. 종교시설 | 16. 위락시설 | 26. 묘지 관련 시설 |
| 7. 판매시설 | 17. 공장 | 27. 관광 휴게시설 |
| 8. 운수시설 | 18. 창고시설 | 28. 장례식장 |
| 9. 의료시설 |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
| 10. 교육연구시설 | 20. 자동차 관련 시설 |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 포함)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조
관련법규
동법시행령 건축법
참고
건설용어/용도.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12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