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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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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 city_529.jpg }} ===== 용어설명 ===== 건축물의 용도는「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정의된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관리될 수 있게 된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 1. 단독주택 | 11.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 2. 공동주택 | 12. 수련시설 |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3. 운동시설 | 23. 교정 및 군사 시설 |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4. 업무시설 | 24. 방송통신시설 | | 5. 문화 및 집회시설 | 15. 숙박시설 | 25. 발전시설 | | 6. 종교시설 | 16. 위락시설 | 26. 묘지 관련 시설 | | 7. 판매시설 | 17. 공장 | 27. 관광 휴게시설 | | 8. 운수시설 | 18. 창고시설 | 28. 장례식장 | | 9. 의료시설 |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 | 10. 교육연구시설 | 20. 자동차 관련 시설 |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 포함)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조 ===== 관련법규 ===== 동법시행령 건축법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용도.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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