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지구
용어설명
시설보호지구는 주요시설에 대한 보호, 기능 효율화, 안전을 목적으로, 시설주위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를 제한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시설보호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ㆍ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학교ㆍ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시설보호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항공법」에 따르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학교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용도 제한에 대해 세부정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용도제한
각 용도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다. 학교시설보호지구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2. 판매시설 3. 운수시설 4.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숙박시설 6. 위락시설 7. 공장 8. 창고시설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0.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 ·도축장·도계장 1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 ·교육 및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08.07.30) 14. 묘지관련시설
공용시설보호지구 1.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과 집회장 중 회의장·공회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하는 투자사업인 공연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인 경우의 공연장과 공연장 중 바닥면적 2,500제곱미터 이하의 음악당은 제외한다.) 4.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타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라. 철도역사 마. 공항시설 바.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7.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8. 노유자시설 9. 수련시설 10. 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중 관광호텔내 위락시설은 제외한다) 11. 공장 가. 주차장 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한 자동세차장 12. 창고시설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4. 자동차관련시설.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 가. 주차장 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한 자동세차장 15.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16.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 ·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08.07.30) 18. 묘지관련시설
공항시설보호지구 1.「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 3.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