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용어설명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교통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목적은
- 지역적 차원에서 주변의 토지이용과 교통체계의 현황에 비추어 사업의 규모, 성격 등이 적정한가를 사업시행 전에 살펴보는 것,
- 주변지역 교통체계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이를 계획과정에서 고려하는 것,
- 사업시행이 주변지역의 교통체계에 파급효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공공투자의 필요성이 요청된다면 그 정도의 원인자 및 수혜자를 판별하고 비용부담의 원칙을 결정하기 위한 것 등이다.
교통영향평가는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6년에 다시 교통영향평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관련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동법 시행령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교통영향평가.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12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