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용어설명
상업지역은 상업 및 그 외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한 고밀 개발지역으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되는 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지역을 토지이용의 목적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은 다시 그 목적을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의 내의 개발규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1만제곱미터 미만이며 용적률 및 건폐율 기준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에 정의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용도지역 안에서)
| 상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
|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 1천퍼센트(단, 4대문안:800퍼센트) |
|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 800퍼센트(단, 4대문안:600퍼센트) |
|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 600퍼센트(단, 4대문안:500퍼센트) |
|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 600퍼센트(단, 4대문안:500퍼센트) |
2.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상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
|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 1천퍼센트(단, 4대문안:800퍼센트) |
|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 800퍼센트(단, 4대문안:600퍼센트) |
|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 600퍼센트(단, 4대문안:500퍼센트) |
|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 600퍼센트(단, 4대문안:500퍼센트) |
※ 상업지역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 상업지역내의 용도별 건축제한을 시행령 별표 8~11을 통해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