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지구
용어설명
보존지구는 특정 현황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지정되며 보존 대상에 따라 다음으로 세분된다.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보존지구안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이외에는 도시계획조례에서 각 보존지구마다 허용한 건축물에 한해서만 건축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것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허용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 ㆍ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것 3. 생태계보존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 ㆍ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것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