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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어:보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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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 {{ city_495.jpg }} ===== 용어설명 ===== 보존지구는 특정 현황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지정되며 보존 대상에 따라 다음으로 세분된다.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보존지구안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이외에는 도시계획조례에서 각 보존지구마다 허용한 건축물에 한해서만 건축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것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허용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 ㆍ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것 3. 생태계보존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 ㆍ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것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 관련용어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동법시행령]] [[생태계보존지구]] [[보호지구]]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보존지구.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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