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
용어설명
일반적으로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을 다음의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 2.「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이러한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게 되며 따라서 계획수립,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 위원회 심의 등의 규정된 절차를 거쳐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지정고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정비구역 지정고시 등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판단하여 허가 하여야한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도시군계획사업.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12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