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은 대지내 건축물의 건축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이며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 (건축물연면적/대지면적) X 100%
지하층과 부속용도의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대한 호수밀도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용적률은 대지내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특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도시계획조례 등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법적인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지내 공지, 보행공간조성, 공개공지 확보, 공공공지의 기부채납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사업자의 공공기여를 유도하기위한 용적율에 대한 완화 내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법규 및 조례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적률을 세분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