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공개공지
공개공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건축 시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에 의해 확보해야하는,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용어설명
「건축법」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의 지역에서는 그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일정한 개방된 공간을 건축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공간을 공개공지라고 한다.
-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의 범위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며 그 시설 기준 등에 대한 것은 건축조례를 따르고, 공개공지를 의무면적 이상 설치하는 등 공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공지(空地) : 시가지에 확보된 건물로 차단되지 않은 영속적인 공원이나 녹지 등의 공간
※ 공공공지(公共空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도시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을 위한 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공지. 건축 시 대지면적의 일부에 대해 확보해야하는 공개공지와 달리 공공공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임.
관련법규
- 건축법, 동법시행령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건축법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공개공지.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12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