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은「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지정되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과밀부담금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 판매 시설에 대하여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화현상의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4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13년 현재 서울시에서만 부과되고 있다.
과밀부담금에 해당하는 건물을 신축 혹은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5∼10%인 과밀부담금을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과밀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다.
과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과밀부담금의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다.
징수된 부담금의 1/2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2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