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용어설명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규에 의한 해당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금(還收金)을 부과ㆍ징수 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운영하며, 이 때 부과ㆍ징수되는 환수금이 개발부담금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0% 혹은 25%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 제외ㆍ감면ㆍ면제될 수도 있다. 여기서 개발이익이란 법률적 의미로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토지가격의 증가분이며 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개발부담금.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12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