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윤리강령
윤리 강령
- 주관부서 : 기획지원팀
- 2022. 02. 0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디비월드건설 (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대하여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원칙을 정하고 제시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회사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임원
- 정규직 사원
- 계약직 사원
- 당사 협력업체 직원
② 본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회사의 기타 사규에 따른다.
제2장 전 문
우리는 좋은 기업을 만들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DB의 창업정신아래 DB의 비전인「An Excellent Global Company」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항상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 임직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바람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사회공헌을 위해 노력한다
- 부정∙부조리가 없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원칙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철저히 실천한다.
제3장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3조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① 고객존중
-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한다
- 고객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② 고객보호
-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고객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고객의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린다
③ 품질경영
-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귀울이고, 품질 및 서비스 개선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객의 정당한 반품 요구나 서비스 요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제4조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① 주주의 권익 보호
- 합리적인 투자와 경영효율 향상 등을 통해 주주에게 장기적 이익을 제공한다
-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시장가치를 제고한다
- 주주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의사를 존중한다
- 정보제공의 활성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변동 등 경영상의 주요사항 및 기업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한다
② 투명경영
- 주주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허위정보나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① 공정한 대우
- 회사는 임직원에게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교육∙직무이동∙진급∙보직결정 등)를 학벌∙성별∙지역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부여한다
- 회사는 역량∙업적 등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여 임직원을 동기부여 시키고 자기계발에 힘쓰도록 한다
② 근무환경 조성
- 임직원이 건전한 제안∙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해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위험요인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한다)
③ 인재경영
- 회사는 바람직한 인재상과 인재개발 방침을 임직원에게 제시한다.
- 회사는 임직원이 인재로 육성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킨다
- 회사는 임직원의 희망∙적성∙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하며 직무수행을 통해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협력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① 공정한 거래
- 공정한 선정기준에 의해 거래업체를 선정∙등록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과 제도를 갖추고 실행한다
- 거래업체 선정 시 압력이나 청탁은 배제한다
- 상호 합의된 거래조건은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 거래업체의 기술이나 기타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업체의 승인을 받는다
- 회사의 잘못으로 거래업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② 상호발전의 추구
- 거래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기술지원이나 경영지도에 의해 창출되는 수익은 공정하게 상호 공유한다
- 깨끗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업체와 상호 노력한다
제7조 지역사회 및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
① 국내외 법규의 준수
-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지키고, 시장경쟁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 상도의에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사업활동에 있어서 대가성 선물이나 뇌물, 향응을 주고 받지 않는다
② 환경보호
-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을 준수하며 환경보호에 부합하는 사업활동을 한다
- 개발, 생산, 판매 등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해방지시설과 인원을 확보하고 운영한다
-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
③ 사회공헌
- 회사는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 자원봉사, 재난구호,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한다
제8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공정한 직무수행
-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는 하지 않는다
- 회사의 재산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회사 자산의 횡령, 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 협력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분 취득은 하지 않는다
②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회사의 제반 정책과 규정을 이해하고 업무수행 시 이를 준수한다
- 업무수행상의 필요한 보고는 적기에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 회사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회사 내부의 지적 재산, 기밀 정보는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 무단사용, 복제, 배포, 변경 등 일체의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동료 및 관련 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 성희롱이나 금전거래, 폭력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조직내위화감을 야기하는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
- 회사가 제시하는 인재상 및 성과주의경영을 이해하고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회사 외적인 사생활에 있어서도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윤리강령과 윤리경영 실천지침의 준수
- 임직원은 회사가 제정한 윤리강령과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규/윤리강령.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nak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