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
용어설명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적용 가능 건축물을 심의를 거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등 건축규제가 완화 또는 통합 적용되므로, 보다 자유로운 건축 설계가 반영된 창의성 높은 복합단지 조성이나 지역 랜드마크 건설이 촉진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된 사업구역에 대해 지정하게 되나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은, 「건축법」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에서 규정된 건축물을 특례사항이 적용된 건축허가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업구역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관련법규
- 건축법, 동법시행령
참고
건설용어/특별건축구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12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