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온천공보호구역
온천공보호구역
용어설명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1년에 「온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온천법」에 의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을 얻어 이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온천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온천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그 구역의 범위는 3만㎡이내로 한다.
관련법규
온천법, 동법시행령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온천공보호구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12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