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용어설명
도시계획 용어로서의 기반시설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공공공지 등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종전의「도시계획법」에서의 도시기반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의해 기반시설로 규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계획으로 고시된 것을 말한다.
한편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시설이다.
※공동구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으로 수용하여 거리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시설관리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노면을 굴착하여 지하에 구축한 관형 시설물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 중 도로·공원·철도·수도 2. 다음의 공공용시설 가.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 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나.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