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국토계획
국토계획
용어설명
국토기본법에 의하면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국토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이 있다.
- 국토종합계획: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
- 지역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와같은 국토계획에서 세워진 장기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방향이 제시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계획되어 시행이 되게 된다.
관련법규
- 국토기본법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국토계획.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12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