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광장
광장(square, plaza)
용어설명
광장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로 사람들이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며 다양한 모임과 행사 등을 즐길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이다.
광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으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교통광장
-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광장
-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광장
- 주요시설광장 : 항만·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광장
- 일반광장
- 중심대광장 : 다수인의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한 광장
-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하여 생활권별로 설치하는 광장
- 경관광장 :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광장
- 지하광장 :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광장
- 건축물부설광장 :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세부적인 각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를 따른다.
관련법규
- 제2조(정의) 제2조(기반시설) 제49조(광장)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제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광장.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12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