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개발행위_허가제한지역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용어설명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개발행위 제한구역의 지정을 통한 개발행위의 제한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이며,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 일반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
공익적 차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다음의 토지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법에서 정하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용어
참고
건설용어/개발행위_허가제한지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12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