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으로 건너뛰기
DB World
디비월드 위키
사용자 도구
로그인
사이트 도구
검색
도구
문서 보기
이전 판
역링크
PDF로 내보내기
Import Word Document
최근 바뀜
미디어 관리자
사이트맵
로그인
>
최근 바뀜
미디어 관리자
사이트맵
추적:
건설용어:개발공시지가
이 문서는 읽기 전용입니다. 원본을 볼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 개발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 {{ city_419.jpg }} ===== 용어설명 =====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인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토지의 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도로·교통조건, 토지이용규제사항 등을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와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比準表)에 의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倍率)을 산출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 가격배율 × 표준지 공시지가 ex) 토지특성 비교결과 표준지에 비해 A 토지의 가치가 5% 낮고(가격배율 0.95) 표준지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라면, A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95만원(= 0.95 × 100만원)으로 산정.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 시 가격기준으로 활용된다. ===== 관련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관련용어 ===== [[공시지가(公示地價)]] [[표준지공시지가]] [[토지가격비준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발부담금]]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설용어/개발공시지가.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4/08 22:36
저자
127.0.0.1
문서 도구
문서 보기
이전 판
역링크
PDF로 내보내기
Import Word Document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