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 관리규정 (용역·하도급·구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외주구매활동을 프로젝트 추진절차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역·하도급·구매의 정의와 적용기준, 단계별 계획수립, 업체선정, 계약체결, 수행관리 및 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성, 투명성, 경제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가 수행하는 개발대행 또는 자체투자에 의한 부동산의 분양사업, 임대사업 및 운영사업 등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외주구매활동에 적용한다.
용역의 발주
위탁운영업체 등 협력사의 선정
하도급의 발주
자재·물품·설비의 구매
다음 각호의 외주구매활동은 이 규정의 의무적용 대상은 아니나,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동산의 매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도급업체의 선정
자금의 조달
회계,세무,법무,노무,보험,기타 경영컨설팅 등
제3조(기본원칙)
외주구매는 프로젝트 단계별 이행계획 또는 수행계획에 반영하여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계획구매원칙”에 따르며, 프로젝트 추진계획의 수립시에는 공동시행, 위탁, 직영 등의 시행구도 및 외주구매 발주단위, 경쟁방식, 업체선정 심의 내지 승인절차 등 주요 외주구매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업체 선정은 “복수업체 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규모, 품목특성, 조달위험도, 시장경쟁성, 긴급성, 연속수행 필요성 및 사업영향도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업체선정 기준은 가격뿐 아니라 품질, 수행능력, 유사실적, 납기, 재무건전성, 대관·민원 대응능력, 안전 및 윤리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 품질, 기타 법규 및 대외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강화된 선정”절차와 심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위험이 수반되는 기술·현장 수행 용역, 하도급 및 현장 작업이 포함된 외주업무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수행기간 및 안전관리 조건을 발주 및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요청, 검토, 합의, 평가, 협상, 계약, 검수, 대금지급 등은 “상호 견제”되도록 운영한다.
지명추천서, 선정사유, 평가결과, 협상내용, 계약조건, 변경사유 및 사후평가 결과는 문서화하여 “투명성”있게 기록,보존한다.
제2장 조직 및 책임
제4조(사업단계별 외주구매 주관조직의 책임)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분양/임대/운영전략을 책임지는 조직(이하 “운영조직” 이라 함)이 시설의 등급수준 및 투자예산의 결정을 주관한다.
프로젝트 추진단계에서는 프로젝트관리(PM) 조직이 투자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 인허가 및 시공사 선정 관련 외주구매를 주관하되,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조직과 합의하여야 한다.
시공단계에서는 시공담당 조직이 하도급 및 공사용 외주구매를 주관하되,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관리조직과 합의하여야 한다.
운영단계에서는 운영조직이 운영계획에 의하여 외주구매를 주관한다.
주관조직은 각 단계 착수 시점에 외주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된 계획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주관조직은 특정 업체를 사전에 내정하거나 유리하게 하는 요구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전략적 협력업체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관조직은 필요시 외주구매 관련 심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조직과 경영진의 책임)
기획지원팀은 시공현장 외주구매의 업체지명품의 절차를 주관한다.
개발기획팀은 소관 시공현장의 실행예산 편성을 검토, 합의한다.
용지·관재팀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외주구매 계약의 체결 전 협상을 지원하고, 계약해지 및 분쟁 가능성 검토를 담당한다.
안전관리팀은 위험이 수반되는 용역·하도급 및 현장작업 포함 외주업무에 대하여 적격수급인 선정기준, 정기평가, 평가결과 제공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지원과 검토를 수행한다.
CFO는 예산 적정성, 자금집행 가능성, 예외발주 필요성 및 주요 거래조건을 검토한다.
CEO 또는 전결권자는 외주구매계획, 예외계약, 독점거래, 주요 변경사항을 최종 승인한다.
제3장 프로젝트 단계별 구매계획 및 예산관리
제6조(단계별 구매계획의 수립)
모든 외주구매는 프로젝트 단계 착수 시점의 이행계획, 수행계획, 공사완성계획 또는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단계별 구매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수주영업단계: 제안기본계획 또는 수주계획 보고서에 제안협력사 선정계획, 외부 용역 활용계획, 입찰견적 계획을 포함한다.
사업계획단계: 사업계획서 또는 투자심의자료에 공동시행, 위탁, 직영 등의 수행구도와 외주구매 방안 및 예산을 포함한다.
프로젝트 추진단계: PM 수행계획, 설계·인허가 계획, 공사완성계획 등에 용역·하도급·구매의 발주패키지, 선정방식, 일정 등을 포함한다.
운영단계: 운영계획에 운영준비, 사전영업, 본운영의 외주구매계획을 포함한다.
외주구매는 개별 발주 이전에 계획서류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미반영 사항은 별도의 계획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예산 확인 및 집행원칙)
모든 외주구매는 관련 사업예산 또는 부서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미편성된 경우에는 구매 또는 선정 절차 착수 전에 별도 품의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긴급한 사업상 필요로 선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를 문서화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업체등록 및 선정계획
제10조(협력업체 등록 및 사전심사)
외주구매 주관조직 또는 지명품의 주관조직은 반복 거래가 예상되거나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주요 분야별로 협력업체 Pool을 운영할 수 있다.
업체등록 또는 사전심사 시 다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개요 및 면허·자격 현황
최근 실적 및 유사 프로젝트 수행경험
핵심인력 이력 및 조직구성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자료
안전·품질·윤리 관련 인증 또는 제재이력
하도급 및 재하도급 운영기준, 직접수행 원칙, 수행조직도, 하위 협력업체 관리기준, 위반이력 및 통제체계 관련 자료
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이력, 안전보건인력 현황, 교육 및 위험성평가 운영현황, 안전보건 관련 인증 또는 외부평가 결과
사전심사는 등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등록이 특정 프로젝트의 수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제11조(업체선정 방식)
업체선정 방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프로젝트의 성격과 리스크를 고려하여 정한다.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또는 수의시담
설계, PM, 인허가 자문, 대형 마케팅, 복합개발 컨설팅 등 성과품의 품질과 전문성의 중요도가 높은 용역은 가격 외에도 기술 및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자재·물품·설비 구매는 비교견적 또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 특성상 단가계약, 연간계약 또는 지정구매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업체선정 계획서)
일정 규모 이상의 용역·하도급·구매 발주 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업체선정 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발주 목적 및 필요성
업무범위 및 산출물
예정금액 및 예산근거
선정방식 및 지명업체 선정사유
평가항목, 배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추진일정 및 참여부서
계약 주요조건
보안, 안전, 민원, 법률 리스크 등 특기사항
해당 발주가 어느 프로젝트 단계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지와 선행 승인문서
주관부서, 협조부서, 합의부서 및 전결권자
위험작업 또는 현장작업 포함 여부 및 적격수급인 평가 필요성
평가항목과 배점은 입찰 또는 제안요청 이전에 확정하고, 원칙적으로 사후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지명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
지명업체 선정은 원칙적으로 3개 이상 복수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명추천은 반드시 실명 추천서로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업체명(대표자)
추천사유
보유면허, 유사실적 및 특기사항
추천인 직위/성명
추천인과의 관계(이해상충 유무, 기타 관계)
추천인은 허위·과장 추천 또는 특정업체 편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천자와 최종 승인권자는 원칙적으로 동일인이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차상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대리추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명업체 선정 결과는 검토표 또는 심의기록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구매유형의 정의 및 판정기준
제14조(용역의 정의)
용역이란 회사가 외부 전문업체로부터 기술, 지식, 노하우, 분석, 자문, 운영지원 또는 결과물을 제공받는 거래를 말한다.
용역의 주요 대상은 설계, 엔지니어링, 인허가 지원, 감정평가, 법률·세무·회계·금융자문, 시장조사, 사업성 분석, 컨설팅, PM, CM, 감리, 원가검토, VE, 분양대행, 광고, 홍보, 브랜드, 모델하우스 운영, IT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위탁, 행사관리 대행, 품질시험, 측량, 조사, 안전점검 등이다.
용역의 핵심은 무형의 성과물 또는 서비스 제공에 있다.
제15조(하도급의 정의)
하도급이란 회사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공사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업체가 현장에 인력·자재·장비·기술을 투입하여 실제 공종 수행, 설치, 시공, 조립, 시험, 조정, 마감 및 준공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맡기는 거래를 말한다.
하도급의 주요 대상은 철거, 토공, 흙막이, 가시설, 골조, 마감, 방수, 창호,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외부부대토목, 인테리어 및 기타 현장 공정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사로 한다.
하도급의 핵심은 계약 목적물의 완성, 품질, 안전, 공정 준수, 하자보수 및 관련 법령과 계약상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에 있다.
제16조(구매의 정의)
구매란 회사가 자재, 물품, 설비 또는 비품을 회사 명의로 직접 구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구매의 주요 대상은 자재 및 설비, 비품 및 집기, IT장비 및 소프트웨어, 모델하우스·분양홍보관·사무공간 운영 물품, 고객지정 또는 사급 대상 물품으로 한다.
구매의 핵심은 물품의 규격, 납품, 검수, 소유권 이전에 있다.
제17조(유형 판정기준)
거래유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으로 판정한다.
결과물이 보고서, 설계도면, 자문, 운영서비스 등 무형이면 용역으로 본다.
현장 작업과 공정 수행 책임이 핵심이면 하도급으로 본다.
회사가 자재·물품·설비를 직접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구매로 본다.
공급과 설치가 결합된 계약은 주된 목적과 위험부담, 하자책임 및 현장 시공책임의 귀속에 따라 구분한다.
가능하면 물품 공급과 설치·하도급은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한다.
제6장 공통 절차 및 역할
제18조(구매요청 및 예산확인)
외주구매는 수요부서 또는 사업주관부서의 요청으로 시작한다.
요청부서는 구매 진행 전에 발주 목적, 범위 및 사양, 예산 및 비용항목, 일정, 선정방식을 확정하여야 한다.
구매요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프로젝트 단계의 승인된 계획문서에 근거하여야 하며, 수주영업단계, 사업계획단계, 프로젝트 추진단계, 운영단계 중 어느 단계의 요청인지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선정방식)
외주 구매의 선정방식은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또는 수의시담으로 구분한다.
일반경쟁은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명경쟁은 사전 검토를 거친 복수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수의계약은 독점, 긴급, 연속성, 보안성, 전략적 필요 등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입찰안내는 경쟁참여업체에 공정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른 참여업체에 대해서도 공동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정방식은 계약금액, 조달위험도, 시장경쟁성, 긴급성 및 연속수행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안서 또는 견적서의 접수기한, 제출방법(지참, 이메일 또는 전자입찰) 등은 경쟁참여업체를 차등화할 수 없다.
제안서 또는 견적서의 개봉은 요청부서, 합의부서, 기획지원팀 등 최소 3개 부서가 참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자메일 또는 전자문서 접수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제20조(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항목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며, 필요시 사업부서, 기술부서, 구매부서, 재무부서 등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가격은 중요한 판단요소이지만 반드시 최저가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병행하는 경우, 배점은 거래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평가는 서류 및 실적 기반의 객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신규 업체 또는 최근 2년 이상 거래가 없던 업체는 외부 신용평가업체의 안전보건평가 결과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 세부 절차 및 점수기준은 회사의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기준에 따른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평가표, 비교표, 선정사유서를 포함한 문서로 보고·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협상 및 재입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가격, 수행범위, 인력배치, 일정, 지급조건, 지체책임, 비밀유지, 재하도급 제한 등을 포함한다.
협상이 결렬되거나 제안조건이 현저히 불리한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협상하거나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모든 입찰가격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제안수준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에는 유찰 처리 후 발주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22조(결과 통보)
최종 선정이 확정되면 내부 승인절차를 거쳐 참여업체에 선정 여부를 통보한다.
결과 통보 시 타 업체의 세부 가격, 내부평가 의견, 영업비밀 등 불필요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선정 및 미선정 사유와 관련된 기록은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보관한다.
제23조(계약 및 법무검토)
모든 외주 구매는 거래 개시 전에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표준계약서를 수정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 전 법무검토를 받아야 한다.
계약서에는 범위, 금액, 납기, 지급조건, 책임, 비밀유지, 하자 및 해지조건, 윤리서약 규정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고위험 거래 또는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보증, 보험, 손해배상, 하자담보, 지체상금 및 계약해지 조항을 강화할 수 있다.
위험작업 또는 현장작업이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관리비용, 수행기간, 비상대응체계, 사고보고 의무 및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계약조건 또는 특기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직무분리 및 계약 변경관리)
구매담당자는 검수 및 대금지급 승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금액, 범위, 납기, 지급조건, 인력, 공정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및 변경기록을 남겨야 한다.
승인 없는 추가업무, 구두지시, 계약 외 비용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변경계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요부서, 구매부서 및 경영지원부서의 합의 또는 이에 준하는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변경계약이 프로젝트의 예산, 일정, 주요 품질 또는 추진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선행 승인문서 또는 심의결과와의 정합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25조(프로젝트 단계별 심의 연계)
회사의 외주 구매는 프로젝트 추진절차에 따라 수주심의, 투자심의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수주영업단계의 외주 구매는 수주심의 또는 이에 준하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계획 및 프로젝트 추진단계의 주요 외주 구매는 투자심의 또는 이에 준하는 승인절차에서 예산, 발주방식 및 외주구매 방안을 확정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각 심의의 구성, 간사, 심의대상 및 운영방법은 별도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용역 절차
제26조(용역의 적용대상)
용역은 결과물 또는 서비스 제공이 주목적인 모든 발주에 적용한다.
제27조(용역 절차)
용역 절차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단계별 계획 반영 여부 확인
용역요청서 작성
업무범위 및 산출물 정의
예산확인
지명업체 선정 또는 경쟁방식 확정
제안요청서(RFP) 또는 견적요청서(RFQ) 발송
제안서 접수 및 개봉
기술 및 가격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계약 체결
수행관리 및 완료평가
제28조(용역업체 선정 기준)
용역업체 선정은 업무이해도, 유사실적, 핵심 투입인력, 수행방법 및 일정관리, 결과물의 품질, 보안 및 대외대응 능력, 가격 및 총원가, 협업 및 보고체계를 종합하여 실시한다. 다만 위험이 수반되는 기술용역 또는 현장 수행 용역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이력, 안전보건인력 및 대응능력도 함께 평가한다.
제29조(용역 계약 및 성과관리)
용역계약은 업무범위, 산출물, 검토횟수, 인력투입, 보고방식, 일정,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설계, 컨설팅 등 후속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용역에서 특정 기술 또는 제품을 지정하여 경쟁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품목 명세서를 작성하여 유관부서의 합의와 차상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금지급은 착수금, 중도금, 완료금 등 단계별로 정할 수 있으며, 성과 확인을 전제로 한다.
수행 완료 후에는 반드시 완료평가를 실시한다.
제8장 하도급 발주 절차
제30조(하도급의 적용대상)
하도급은 현장 공정 수행과 완성 책임이 수반되는 모든 공사발주에 적용한다.
제31조(하도급 발주 준비)
하도급 발주 전 설계도서, 시방서, 내역서 또는 물량산출서, 공정계획, 현장조건 및 안전조건, 면허 및 자격 요구기준을 준비하여야 한다.
하도급 발주는 공종별 분리 또는 일괄발주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32조(하도급 절차)
하도급 절차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공사완성계획 또는 시공계획에 반영
실행예산 및 발주패키지 확정
설계도서, 시방서, 내역서, 공정표 준비
하도급 방식 결정
지명업체 선정
현장설명 및 질의응답
입찰서 접수 및 개봉
기술 및 가격평가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선정
내역 및 조건 협상
하도급계약 체결
시공관리
준공 및 정산
사후평가
제33조(하도급업체 선정 기준)
하도급업체 선정은 면허 및 법적 자격, 유사공사 실적, 현장대리인 및 핵심인력, 품질관리 능력, 안전관리 수준, 공정 준수 능력, 가격경쟁력, 하자 및 클레임 이력, 재무건전성을 종합 고려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운영수준, 안전보건교육, 재해발생 이력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제34조(하도급 계약 및 변경관리)
하도급계약에는 공사범위, 공사기간, 계약금액, 기성기준, 지체상금,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설계의 변경 및 이행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수행범위, 투입인력, 일정, 지급조건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액사유는 물론 감액사유 발생 시에도 변경사유와 영향분석을 문서화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공사는 사전 승인 없는 구두지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도급 계약은 공사완성계획, 실행예산 및 협력사 시행구도와 정합되도록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문서화하고 관련 부서의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계약 시에는 내역서, 계약일반조건, 기술부대조건 및 특기조건,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증 사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위임장 또는 각서, 계약이행보증서, 보험증서, 수입인지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장 구매 절차
제35조(구매의 적용대상)
구매는 회사가 자재·물품·설비를 직접 구매하여 납품받는 모든 거래에 적용한다.
제36조(구매 절차)
구매 절차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단계별 계획 반영 여부 확인
구매요청서 작성
사양, 규격, 수량 확정
예산확인
공급업체 조사 및 지명업체 선정
입찰 또는 비교견적 확보
가격·납기·A/S 조건 검토
업체선정
발주서 또는 구매계약 체결
납품 및 검수
입고 또는 자산등록
대금지급
A/S 및 사후관리
제37조(구매업체 선정 기준)
구매업체는 규격 적합성, 가격, 납기 준수, 품질 및 하자율, 보증 및 A/S 조건, 공급안정성, 과거 납품실적, 호환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 필요시 설치지원 및 기술지원 능력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제38조(구매의 검수 및 지급)
검수는 요청부서 또는 지정 검수부서가 수행한다.
납품서류, 규격, 수량, 외관,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 후 검수완료 처리한다.
검수 완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불량, 오납, 미납품 발생 시 교환, 반품 또는 대금조정을 실시한다.
제10장 예외, 독점, 고객지정
제39조(수의계약)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독점 또는 지역 내 단일공급원
특허, 신기술 또는 기술적 특수성
공사 또는 용역의 연속성 필요
긴급성
보안성
고객 또는 투자자 지정
수의계약 시에는 사유서, 가격적정성 검토자료, 승인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수의계약은 편의 또는 관행만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객관적 사유와 문서증빙이 있어야 한다.
제40조(독점 및 고객지정)
독점업체 거래 시에는 유사품목 또는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가격 적정성을 검토한다.
고객지정업체의 경우에도 회사의 윤리, 보안, 품질, 계약조건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부적합 판단 시에는 변경 요구 또는 사유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11장 수행관리, 평가 및 제재
제41조(수행관리)
사업주관부서는 계약체결 후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주요 일정, 인력배치, 보고체계, 의사결정체계, 보안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품질, 일정, 인력변경, 민원대응, 협업수준을 점검한다.
기성지급 또는 단계별 대금지급은 실제 수행실적 및 성과 확인을 전제로 한다.
수행관리는 해당 프로젝트 단계의 목표, 예산, 일정 및 승인된 계획문서와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단계별 주관조직은 수행 중 발생하는 주요 이슈, 범위 변경, 인력 변경, 지연 또는 품질 리스크를 상위 계획 및 심의결과에 비추어 관리하여야 한다.
위험이 수반되는 용역·하도급 및 현장작업 포함 외주업무에 대해서는 착수 전 안전보건관리계획, 비상대응체계 및 보고체계를 확인하고, 수행 중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보건 이행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42조(업체평가)
회사는 거래 중이거나 거래를 완료한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프로젝트 종료 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위험이 수반되는 용역·하도급 및 현장작업 포함 외주업무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이상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항목은 품질 및 성과달성도, 일정준수 및 대응속도, 전문성 및 협업도, 가격경쟁력 및 정산의 적정성, 안전·윤리·보안준수 여부, 민원 및 대외리스크 관리 수준을 포함한다. 위험이 수반되는 용역·하도급 및 현장작업 포함 외주업무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이력, 안전보건체계, 안전보건인력 및 대응,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고 및 협조 정도, 관련 법위반 여부 및 안전보건경영 인증 여부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향후 입찰참여, 지명대상 선정, 거래확대 또는 거래제한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위험이 수반되는 용역·하도급 및 현장작업 포함 외주업무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적격, 조건부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평가의 대상, 주기, 점수기준 및 세부 항목은 회사의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기준에 따른다.
제43조(협력업체 제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경고, 입찰참여 제한, 등록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부실수행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불이행
서류 위변조, 허위실적 제출
입찰담합, 금품·향응 제공, 부정청탁
승인 없는 재하도급 또는 재위탁
안전사고, 중대한 품질하자, 보안사고 유발 또는 중대재해 발생
회사에 중대한 손해 또는 대외리스크를 발생시킨 경우
안전보건 관련 허위자료 제출, 반복적 법위반 또는 안전보건관리 기준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제재 여부와 수준은 사실관계, 손해 정도, 개선 가능성, 현재 수행 중인 업무 영향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제재는 대상자, 수준 및 기한 등을 정하여 문서로 승인 받으며, 결과를 관련 부서에 공유하고 보관한다.
안전보건 관련 허위자료 제출 시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으며, 중상 이상 재해 또는 반복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하향, 입찰참여 제한 또는 일정기간 거래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장 윤리, 기록관리 및 교육
제44조(윤리 및 이해상충 방지)
구매업무 관련 임직원은 업체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리베이트 등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매 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족관계, 이해관계, 개인적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즉시 상급자에게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내·외부를 불문하고 업체선정, 입찰참여, 가격결정, 물량배정에 관한 부당한 지시나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의 용역·하도급·구매업체 임직원도 회사의 윤리 준수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별도 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5조(기록관리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전자 또는 서면으로 보관한다.
구매요청서 및 예산확인 자료
단계별 계획문서 및 선행 승인자료
업체선정 계획서 및 지명사유서
RFP/RFQ, 질의응답서, 설명자료
제안서, 견적서, 평가표, 비교표
협상기록, 선정사유서, 승인품의서
계약서, 변경계약서, 검수서, 정산서
수행평가서, 제재기록, 분쟁기록
적격수급인 평가표, 안전보건 관련 증빙자료, 정기평가 결과서 및 개선조치 이력
기록의 보존기간은 관련 법령 및 회사 문서관리규정에 따른다. 다만 적격수급인 평가표, 안전보건 관련 증빙자료, 정기평가 결과서 및 개선조치 이력은 3년 이상 보관한다.
구매 관련 기록은 감사, 분쟁 대응, 재계약 검토 및 구매 노하우 축적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교육 및 감사)
회사는 구매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 규정, 윤리기준 및 적격수급인 선정·안전보건 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회사는 정기적으로 구매 및 업체선정 절차에 대한 내부점검 또는 내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확인된 미비점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후속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