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란 예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 대상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여러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 배분하는 택지, 혹은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환지란 예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2000.8.3 폐지)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시 정리 전의 택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택지 혹은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현재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수단으로서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시 적용되고 있다.
환지방식의 사업은 주로 다음의 경우에 시행한다.
지정권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