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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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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필지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1개의 필지에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된다. 한 개의 필지는 분할하여 두개의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고 소유권이 같은 두개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다. 1필지로 합병하여 하나의 필지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80조(합병 신청)

  1.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1.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2.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3.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다.  

※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 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관련용어

지목 분할 합병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