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필지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1개의 필지에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된다. 한 개의 필지는 분할하여 두개의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고 소유권이 같은 두개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다. 1필지로 합병하여 하나의 필지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80조(합병 신청)
국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다.
※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 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