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의 하나로서 평가목적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평가’ 및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로 구분된다.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고 관리지역을 일정기간내에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세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적성평가를 말한다.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는 개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실시하는데 대상은 다음과 같다.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 후 개별필지는 적성값에 따라 각 필지를 보전등급(A등급)·중간등급(B등급)·개발등급(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도시관리계획에 활용된다.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서울시의 경우 녹지지역만이 평가대상이 되며 평가 절차 및 등급부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토지적성평가지침」을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토지적성평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