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란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뜻하는데, 법률적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폭넓게 정의되어 주택건설용지 뿐만이 아니라 도로, 철도, 공원, 수도, 하천 등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공공시설용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철도, 수도, 하천 등의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주택건설용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나눌 수 있다. 공공택지란 주로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택지로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의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그리고 민간택지란 민간업체가 조성하여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에 의한 택지를 말한다.
대지와 대(垈)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