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도급업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지 않고 직접 자신이 재료 구입, 노무자 고용 등 일체의 공사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공사담당 부서로 하여금 실비로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주가 전적으로 책임지므로 공사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시공이 용이하며 시급한 준공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하거나, 반대로 난공사이거나 매우 중요한 공사 또는 견적이 어려워 타인에게 맞길 수 없는 경우에도 채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