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와 관계된 공적증명을 위한 장부를 의미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히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용어로서, 지적공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는 모든 토지에 대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 이때 소정의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히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