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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철거

주택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

주택을 철거하려는 사람은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의 철거 신고

철거 신고

위반 시 제재

주택의 멸실 신고

멸실 신고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