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무분별한 도시화는 건축물의 과밀화를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해 건물과 건물 사이에 1년 내내 햇빛이 들지 않는 영구 음영지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옆 건물의 신축 등으로 햇볕이 차단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피해사항을 최소화하고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법」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이격거리 및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1).
특히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은 일조권에 민감하므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의 추가적인 규정까지 고려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택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 보지 않고, 해당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개별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일반 건축물에 대한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연성을 적용하여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정비구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로 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ㆍ도로ㆍ철도ㆍ하천ㆍ광장ㆍ공공공지ㆍ녹지ㆍ유수지ㆍ자동차전용도로ㆍ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건축법,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축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