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구간에 대해 지정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의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안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이면(裏面)도로 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속도가 낮고 교통량이 적으며 이동하는 거리가 짧은 하위도로, 차선이 표시되지 않은 도로, 왕복 구분이 없는 도로를 말한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