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출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 당해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하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ㆍ공원ㆍ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는 예외,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해야 함)
또한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정의되는 건축선에 대한 규정 등과 같이, 「건축법」에서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기 위해 따로 도로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건축법」에 의한 도로라 함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기준을 만족하는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에 의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도로의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어온 사실상의 도로인 현황도로에 대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구조와 너비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
| 10m미만 10m이상 35m미만 35m이상 | 2m 3m 6m(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에서는 4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