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지는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이며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 필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대지로서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의해 다음의 안전조건을 만족해야한다.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지경계의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해야 한다. 다만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 지역 | 건축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 90제곱미터 |
|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 150제곱미터 |
|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 200제곱미터 |
|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 200제곱미터 |
| 그 밖의 지역 | 60제곱미터 | 90제곱미터 |
이러한 대지개념은 지적법에 의한 필지 지목의 하나인 대와 달리 모든 지목의 토지에 대해 적용되며, ‘건축법’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산정시에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