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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구분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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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을 의미하지만,「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로서 단독주택은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는 다음을 말한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구분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은 단독소유만 가능하다.

관련법규

관련용어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건축물의 용도 피로티 다세대주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