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하기 위한 평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교통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목적은
교통영향평가는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6년에 다시 교통영향평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동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