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되며 도시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 된다.
공업지역은 공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세분하여 지정된다.
공업지역의 지정은 주거지역과의 혼재(混在)를 피해야하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형지세(地形地勢),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의 토지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70% 이하의 건폐율과 150% 이상 400% 이하의 용적률의 범위로 제한되며,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다.
또한 공업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개발행위의 허가를 30,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세분된 각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도시계획구역 605.25k㎡ 중 27.59k㎡(4.6%)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