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공동주택이라 한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아파트이며, 이외에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건축규모(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延面積) 660㎡)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연면적이 660㎡을 넘을 경우에는 연립주택이고 그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이다.
※ 연면적(延面積)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을 말하며 총면적 또는 연건축면적과 같은 의미
※ 다가구(多家口)주택과 다세대(多世代)주택의 차이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 상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다. 즉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이며 분양이 불가능하고,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이고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건물 규모 측면에서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이며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